1월 27일부터 시작되는 서울시 기후동행카드는 사용 시 몇 가지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노선별 승하차 구간을 확인하고 하차 시 반드시 카드태그를 해야하며, 하차 미태그 누적 시에는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후동행카드 사용전 승하차 가능 구간 및 하차 미태그에 대해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 하차 미태그
기후동행카드 이용할 때는 지하철 & 버스 하차 시 반드시 카드 태그를 해야 합니다.
만약, 동일 사용기간 내에 '하차 미태그'가 누적으로 2회 이상 발생할 경우, 마지막 승차 (하차 미태그 이전 승차) 시점을 기준으로 24시간 동안 카드 사용이 정지되니 하차 시에는 카드 태그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서울 외 지역 하차
승차 가능역에서 승차한 후 서울 외 지역에서 하차하는 경우 '하차 미태그' 1회 발생으로 간주합니다. 이때는 기후동행카드 사용이 불가하므로 역무원에 의해 별도로 요금이 징수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서울역에서 승차한 후 부평시장역에서 하차한 경우 '하차 미태그' 1회로 간주하고, 별도 요금 징수됨.
하차 미태그 이용정지
⊙ 3월 1일 하차 미태그 1회 발생
⊙ 3월 5일 하차 미태그 누적 2회 발생
→ 직전 승차 시간으로부터 24시간 동안 카드 이용정지됨. ( 3월 5일 13시~3월 6일 13시)
⊙ 3월 6일 13시까지 카드 사용정지되며, 3월 6일 13시 이후부터 사용가능.
2. 노선별 승하차 가능구간
지하철
기후동행카드는 승차 가능역에서 승차 후 하차 불가역에서 하차하는 경우 추가로 이용요금이 부가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역에서 승차하고 부평시장역에서 하차 시 기후동행카드 사용이 불가하므로 요금이 별도로 징수됩니다.
※ 인천 1·2호선, 신분당선, 용인, 의정부, 경강선, 코레일 서울시 시계 외 구간은 승차, 하차 제외됩니다.
⊙ 예외 적용
서울시계 내 역에서 승차 후, 4호선(별내별가람~진접), 5호선(미사~하남검단산), 7호선(석남~까치울), 김포골드라인(전구간), 진접선(전구간)에서 하차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해당 역에서 승차는 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버스
서울시 면허 시내·마을·심야버스 사용가능
※ 티머니 유통가맹처(편의점, 롯데리아, 스타벅스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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