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강보험 현금급여비1 당뇨병, 만성신부전증, 신경인성 방광환자의 소모성재료 현금급여비 지급받는 방법 만성질환의 경우 지속적인 질환 관리가 필요하고 비용 또한 장기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당뇨병, 만성신부전증 환자, 신경인성 방광환자의 소모성 재료 구입비용에 대해서도 요양비로 현금급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지급안내 2. 만성신부전증 복막관류액 약제비와 소모성재료 지급안내 3. 신경인성 방광환자 소모성재료 지급안내 1. 당뇨병환자의 소모성 재료 현금급여비 지급 당뇨병 진단을 받은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서 소모성재료를 구입한 경우 당뇨병 형태에 따라 1일 기준 900원~2,500원 범위 내에서 실구입가의 90%를 요양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회 최대 처방일수는 90일이며, 전문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80일이내 처방이 가능합니.. 2023. 1.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