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모급여21년생1 부모급여 22년 23년생 가정양육 어린이집 지원금액과 신청방법 23년부터 기존 영아수당(현금) 서비스가 부모급여(현금) 서비스로 개편되었으며,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지원이 됩니다. 출생 연도와 가정양육, 어린이집 보육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금액 확인 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1. 부모급여 서비스 2. 지원대상 & 보호자 인정 대상 3. 지원금액 & 지원방식 4. 부모급여 신청방법 1. 부모급여 서비스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영아기의 집중 돌봄을 보다 두텁게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22년 1월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 (0~23개월)에게 지원하며,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부모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에는 양육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21년생의 경우 가정.. 2023. 1.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