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코로나 지원급1 코로나 유급휴가비용 지원 내용 및 신청방법 총정리 코로나19로 입원이나 격리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두 가지 중복신청은 불가능합니다. 23년 달라진 격리 기준 유급휴가비용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유급휴가비용 지원 내용 유급휴가비용 지원은 코로나로 입원 또는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중에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수는 신청 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수를 적용하며, 국민연금에 미가입한 경우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근로자 수는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 기준이며, 해당 기간 국민연금 가입자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지원금액 코로나로 격.. 2023. 4.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