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코로나지원금 신청기간1 코로나 생활지원금 입원. 격리자 지원내용 총정리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지난 26일부터 4월 1일까지 일 평균 1만 명대를 유지 중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던 생활지원금이 현재는 많이 축소되긴 했지만, 아직은 신청이 가능한데요. 코로나 19로 입원 또는 격리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생활비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지원대상이 됩니다. 가구원 수는 격리 해제일을 기준으로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상에 등재된 세대원 수로 산정하며,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가구원은 별도의 가구로 간주하므로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 2023. 4.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