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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과학문화바우처 사용처 및 신청방법

by 초코츄르 2023. 4. 28.

 

과학문화바우처는 과학문화의 격차해소와 과학산업육성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당 5만 원의 온라인 포인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세 이상 신청이 가능하며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으니 혜택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과학문화바우처 신청 및 선정기준
2. 과학문화바우처 사용방법
3. 신청 자격과 신청 단위
4. 신청 시 필요서류

1. 과학문화바우처 신청 및 선정

 

과학문화바우처 선정자에게 1인당 5만 원의 온라인 포인트를 지원하며, 해당 포인트로 전시. 체험, 교육. 강연, 과학교구, 도서 등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23년 4월 25일 (화) 10:00 ~ 5월 15일 (월) 15:00까지 3주간 신청이 가능하며 선정결과는 5월 29일 (월)에 발표예정입니다. 

 

신청방법

 

과학문화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휴대폰 본인인증 후 온라인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회원 가입 절차는 없습니다. 

 

과학문화바우처 신청하기 

 

선정기준

 

바우처 이용 이력이 없는 신규 신청자 (개인 또는 가족)을 우선 선발합니다. 미선정자에 대해서는 예비 순번을 부여하여, 바우처 사용 포기분이 발생할 때 순번대로 우선 지급하게 됩니다. 

 

 

2. 과학문화바우처 사용방법

 

1인당 5만 원이 적립되며, 바우처 전용 온라인 포인트몰에서 과학공연, 전시. 체험, 교육. 강연, 과학교구, 도서 등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 전용 온라인 포인트몰에 회원가입 후 적립된 포인트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포인트 사용기간은 23년 6월 1일 (목) ~ 8월 31일 (목) 15:00까지 3개월 동안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기간 이후에는 잔여 포인트 소멸 및 사용이 불가하니 기간 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자격과 신청단위

 

신청자격 

 

6세이상 (1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사회.경제적 소외계층 또는 법정복지시설의 서비스를 받는 경우 신청대상입니다.

 

사회.경제적 소외계층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경증), 한부모.조손.다문화 가족

 

 

신청단위

 

신청단위에 따라서 개인, 개인대리, 가족, 단체 중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

만 14세 이상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개인 대리

만 14세 미만 또는 장애인(경증)으로 본인 신청이 어려워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가족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가족 구성원 (2인이상)에 대해서 가족 대표자가 일괄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단체

법정 복지시설, 학교 이용자에 대해서 시설 또는 학교 담당자가 일괄 신청하는 경우 

 

법정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법인 중 일부 시설(세부시설 공고문 참고)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에 따른 도서벽지접적지역 학교
  • 「아동복지법」에 따른 드림스타트
  •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학교

 

4. 신청 시 필요서류

 

제출서류

 

2023년 과학문화바우처 사업 신청을 위한 서류는 23년도에 발급한 서류여야하고, 주민번호 뒷자리를 숨김처리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과학문화바우처 신청하기

 

개인 본인

① 신청서 (온라인 작성)

② 신청자격 증빙서류

 

개인대리

① 신청서 (온라인 작성)

② 신청자격증빙서류

③ 위임장(공고문 양식 활용)

④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① 신청서 (온라인 작성)

②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③ 신청자격 증빙서류

 

단체

① 신청서 (온라인 작성)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③ 위임장 및 시설이용 호가인서 (공고문 양식 활용)

 

 

신청자격 증빙서류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정부 24 또는 주민센터, 무인발급기에서 발급가능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서 - 복지로, 주민센터에서 발급

 

정부 24바로가기

 

복지로 바로가기

 

장애인(경증)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아동) 수당 대상자 확인서 - 복지로, 주민센터, 무인발급기로 발급

 

한부모. 조손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 정부 24, 주민센터, 무인발급기에서 발급가능 

 

다문화가족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대한민국 국적자 명의로 발급해야 함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주민센터,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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