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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소득기준별 지원금액

by 초코츄르 2023. 4. 27.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 청년들이 대상입니다. 근로소득장려금을 최대 1,0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지원금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기간
2. 소득 수준별 지원금액
3. 지원대상 및 조건

 

 

1.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청년들의 자산형성과 자립을 도와주기 위한 것으로 소득 수준별 정부지원금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별 360만원~최대 1,0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기 

 

신청방법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접수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집일정은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4주간 진행되며, 신청시작 2주간 (5월 1일 ~ 5월 12일)까지는 출생일 기준으로 5부제 적용하여 접수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 해당일자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행절차

  • 신청접수 - 소득재산조사 및 대상자 선정 - 통장개설 및 본인적립금 입금 (하나은행)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직접 통장개설 및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 주민센터 방문 신청 

 

23년 5월 1일 (월) ~ 5월 26일 (금)

 

⊙ 출생일 기준 5부제

 

월요일 (5월 1일, 8일) : 출생일 끝자리 1,6

화요일 (5월 2일, 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

수요일 (5월 3일, 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

목요일 (5월 4일, 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금요일 (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

 

⊙ 복지로 온라인 신청

 

23년 5월 15일 (월) ~ 5월 26일 (금)

 

 

2. 소득 수준별 지원금액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저축금액 10만 원 이상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해서 지원합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10만 원 정액 지원
  •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 원 정액 지원

복지로에 신청자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을 모의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3년간 통장을 유지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적립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문.hwp
0.07MB

 

또한 정책대상별 추가지원되는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이 대상이며,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 정부지원금 10만 원을 정액 지원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장려금 총 3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 장려금 360만 원 지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청년이 대상이며,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 정부지원금 30만 원을 정액으로 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 총 1,08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 지원

 

입금 기준일

 

매월 전월 23일~현재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3. 지원대상 및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입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기 

 

가입연령

 

신청일 기준 만 19세~만 34세 청년이 가입대상이며,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월 220만 원 이하'자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한다면 신청가능합니다.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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