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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 1인당 최대 40만원

by 초코츄르 2023. 5. 6.

 

서울시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등을 지원합니다.  만 19~39세 청년가구 대상으로 5,000명  규모로 지원하고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혜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2. 신청자격기준 (연령, 소득, 재산, 주택)
3. 신청 시 제출서류
4. 선정기준 및 참여 제한대상자

 

 

1.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만 19~39세 청년 중에서 22년 11월 17일 이후에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가구가 지원대상입니다. 

 

청년 이사비 지원 신청하기 

 

부모 또는 배우자, 형제, 자매 등의 동거인이 있어도 지원할 수 있는데,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신청기간 및 결과발표

 

청년 몽땅 정보통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결과는 마이페이지의 신청현황을 통해서 확인가능하고 개별 문자 발송이 될 예정입니다. 

 

신청기간 

 

23년 5월 9일 (화) 10:00 ~ 6월 9일 (금) 18:00

 

결과발표

 

서류심사결과 : 23년 7월 예정

최종심사 결과 : 23년 8월 예정

지원금 지급 : 23년 8월 예정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에 접속하여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방문. 우편접수 불가)

 

지원내용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생애 1회 지원됩니다.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되며, 지원금은 개인별 계좌로 입금됩니다. 

 

2. 신청자격기준

 

연령기준

 

23년 기준으로 만 19~39세 청년이 지원대상입니다.

 

  • 1983.1.1.~ 2004.12.31. 출생자

 

소득기준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중위소득 기준표.png
0.04MB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3년 4월분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본인부담금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청인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재산 & 주택

 

신청하는 청년 본인은 무주택자여야 하고, 거래금액 2억 원 이하의 전세 또는 월세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x 100)

 

⊙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x 70)

 

3. 신청시 제출서류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여야 합니다. 단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경우 제출가능합니다.

 

청년 이사비 지원 신청하기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원본 파일 또는 스캔을 하여 가급적 PDF로 저장하여 첨부해야 하고, 신청자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필수제출서류

 

정부 24 바로가기

 

최근 2년간 주소변동 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 상에는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 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 면적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입실 확인서와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입실확인서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면역 등 임대차 계약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입실확인서가 없다면 실거주 확인서로 대체)

 

④ 지출증빙서류

 

지출증빙서류는 이사에 소요된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인 경우에는 계좌이체내역과 공인중개업체, 이사업체, 종이가구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을 제출해야 하며, 이사에 소요된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좌이체내역상 받는 분 성함과 공인중개업체. 이사업체. 종이가구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의 직원 성함이 일치해야 합니다. 

 

⑤ 신청자 본인명의 통장사본

 

 

선택 서류

 

①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제출

 

③ 다문화가정

 

주민등록등본(상세) 제출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부모의 국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인 부모의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해야 함

 

④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확인서,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확인

 

 

4. 선정기준 및 참여 제한

 

선정기준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 선정인원은 5천 명으로, 신청자격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더라도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에 소득 수준 낮은 순(건강보험료 고기금액 기준)으로 최종 지원 대상자가 확정됩니다.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 사회적 약자 :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주거취약청년 : (반) 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청년

 

참여 제한 대상

 

① '22.11.17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자

②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④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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