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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청년월세지원 신청 및 자격 1인당 최대 200만원 지급일

by 초코츄르 2023. 5. 4.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년월세지원'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월세를 지원해 주는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만 19세~만 39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니 혜택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3. 신청 시 기본제출서류
4. 지원신청 제외자

 

1.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 신청하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월 20만 원, 최대 10개월 동안 1인당 최대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신청방법

 

23년 5월 3일 (수) 오전 10시 ~ 5월 16일 (화) 오후 6시까지 모집하고 있습니다. 25,000명 모집이므로 인원초과 시에는 추첨을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선착순 신청 아님)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의 '청년월세지원' 클릭 후 신청가능하고, 마이페이지에서 신청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 절차

 

신청 접수 (5.3~5.16) -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조사 (6월) - 심사결과통보 (7월 초) - 이의신청 접수 (7월 초~중순) - 최종선정자 발표 (7월 말 예정)

 

월세지원금은 8월말부터 격월로 지원이 되며, 1회 차 지원분은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4개월 분을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원내용

 

월 20만원 월세를 지원하며 최대 10개월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청년월세지원은 생애 1회 지원받을 수 있으며, 20만 원 미만의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이 됩니다.

 

 

2.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기준 

 

신청일 기준으로 아래 ① ② ③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청년월세지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19~39세 이하인 형제. 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 상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사업자와 각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개일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확인하기

 

①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의 최근 3개월(‘23년 2월~4월) 평균액이 ‘23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②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인 청년 1인 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1983년~2004년 출생자

 

③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단, 월세 60만원 초과자의 경우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고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25% 적용)

 

 

선정기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모집 시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을 4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선정을 진행합니다. 모집 인원 초과하여 지원 시에는 각 구간별로 전산 무작위 추첨하여 25,000명을 선정하게 됩니다. 

 

1구간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소득기준 120%이하 (11,250명)
2구간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소득기준 120%이하 (7,500명)
3구간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소득기준 120%이하 (3,750명)
4구간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소득기준 150%이하 (2,500명)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에서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액 150%이하 산정 확인표

중위소득 확인표.png
0.08MB

 

 

3. 신청시 기본제출서류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이체확인증, 가족관계증명서」 3가지를 필수로 제출해야 하며, 필요시에는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시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에서 부여받을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서상에는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만약,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아래의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1~ 3 중 하나 제출

 

  1.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3.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가능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1, 2 모두 제출

 

  1. 입실확인서  
  2. 임대사업자증록증 사본

 

※ 임대차 계약사항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에는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체확인증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3~5월) 간 월세 이체 내역이 있는 이체확인증(임대인 계좌확인)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잔금(보증금) 이체내역을 제출해야 하고,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4~5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라면 첨부의 '월차임 납부확인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첨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하기

 

제출하는 이체확인증에는 이체일자, 임대인성명,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만약,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 명시되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

 

 

4. 지원신청 제외자

 

①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②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③ 신청자 본인이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④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⑤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⑥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⑦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⑧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 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⑨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부모’인 경우

 

⑩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지원신청이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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