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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금2

코로나 유급휴가비용 지원 내용 및 신청방법 총정리 코로나19로 입원이나 격리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두 가지 중복신청은 불가능합니다. 23년 달라진 격리 기준 유급휴가비용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유급휴가비용 지원 내용 유급휴가비용 지원은 코로나로 입원 또는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중에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수는 신청 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수를 적용하며, 국민연금에 미가입한 경우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근로자 수는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 기준이며, 해당 기간 국민연금 가입자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지원금액 코로나로 격.. 2023. 4. 2.
코로나 생활지원금 입원. 격리자 지원내용 총정리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지난 26일부터 4월 1일까지 일 평균 1만 명대를 유지 중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던 생활지원금이 현재는 많이 축소되긴 했지만, 아직은 신청이 가능한데요. 코로나 19로 입원 또는 격리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생활비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지원대상이 됩니다. 가구원 수는 격리 해제일을 기준으로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상에 등재된 세대원 수로 산정하며,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가구원은 별도의 가구로 간주하므로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 2023.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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