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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방법과 지원조건 1인당 월 30만원

by 초코츄르 2023. 8. 25.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같이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든 가정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9월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1인당 월 30만 원을 최대 13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 해당되는 분이라면 신청방법과 지원조건 확인하시고 지원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서울형 아이돌봄비
2. 신청방법과 지급절차
3. 지원내용 및 대상
4. 돌봄 활동시간 인증 방법

 

 

 

1. 서울형 아이돌봄비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환경인 가정에 아이돌봄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영아기준) 4촌 이내의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 지원을 받아야 하는 가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며, 가족 돌봄과 민간 돌봄 서비스를 함께 지원하게 됩니다.

 

≫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하기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은 출산. 육아 종합 포털 사이트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 정보 만능키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사이트는  9월  1일부터 오픈될 예정입니다. 

 

 

 

2. 신청방법과 지급절차

 

신청방법

 

‘서울형 아이돌봄비’에 관한 자세한 지원조건 및 절차는  <몽땅 정보 만능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모 등 양육자가 <몽땅 정보 만능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몽땅 정보 만능키’ 접속 → 회원가입 → 자가체크 → 돌봄 서비스 유형선택(친인척형/민간형) → 개인정보 활용 동의 → 신청서 작성 → 제출서류 첨부 → 최종 제출

 

 

지급절차

 

신청이 완료되면 각 자치구에서 자격확인을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안내하며, 익월에 돌봄 활동이 시작됩니다. 

 

예시)  9월에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신청한 경우

 

(9월) 대상자 선정·알림

 

(10월) 돌봄 활동 수행

 

(11월) 아이돌봄비 지급

 

 

 

3. 지원내용 및 대상

 

지원내용

 

⊙ 조부모 및 친인척 돌봄

 

조부모 등 친인척 육아 조력자가 아이를 돌보는 경우 1명당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간 지원하며, 아이돌봄비는 부모 또는 조력자의 계좌로 입금처리됩니다. 

 

돌봄비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가 월 40시간 이상 아이 돌봄 시간을 충족해야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민간 도우미 돌봄

 

친인척의 돌봄 지원이 어렵거나 민간 도우미를 선호하는 경우에는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1명당 월 30만 원의 이용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대상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23.10. 기준)의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여야 합니다. 

 

▶▷ 중위소득 기준표 확인

 

친인척 육아 조력자의 범위는 돌봄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이며, 타 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육아 조력자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단, 수급자로는 선택 불가)

 

 

≫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하기 

 

양육 공백 가정이란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한부모(조손) 가정 등으로 양육자의 부재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될 수 있는 가정을 의미합니다. 

 

 

 

4. 돌봄활동시간 인증 방법

 

 돌봄활동시간 인증은 QR코드를 통해 확인하게 되는데, QR코드는 '몽땅 정보 만능키'에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맡길 때와 돌봄 활동을 종료할 때 양육자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생성한 후, 조력자의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촬영해서 시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 조력자가 타 시도에 거주하며 아이를 돌보는 경우에는 돌봄 활동 사진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돌봄시간을 확인합니다.   

 

 

또한,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서울형 아이돌봄비’ 모니터링단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며,  전화(영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에 방문하여 돌봄 활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아 조력자가 월 3회 이상 전화·현장 모니터링 거부할 경우에는 돌봄비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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