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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급액 및 사용처 중복참여 신청방법

by 초코츄르 2023. 7. 5.

 

 

경기도에서 청년 근로자의 복지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청년 복지포인트'를 신청받고 있습니다. 1년간 최대 120만 원 복지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으니 해당자들은 꼭 혜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2. 포인트 지급 및 사용기한
3. 지원대상과 신청자격
4. 제출서류
5. 신청불가 및 중복참여 가능 사업

 

 

 

1.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경기도에서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를 11,000명 모집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청년 근로자에게 복지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1년간 최대 1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하기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기간은 23년 8월 ~ 24년 7월 예정이며, 적립된 포인트는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 복지포인트 모집 공고문>

2023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2차 모집 공고.pdf
0.14MB

 

신청방법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PC  또는 모바일로 온라인 신청가능하며, 모집인원은 총 11,000명 내외입니다. 

 

신청자 본인 외 대리인 신청은 불가하며, 신청서 착오 기재 및 제출서류 누락&식별불가 시에는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23년 7월 1일(토) 09:00 ~ 7월 17일(월) 18:00

 

신청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할 수 있으나, 마지막 날인 7월 17일(월)의 경우 18시까지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모두 업로드해야 합니다.

 

선정자발표

 

23년 8월 18일(금) 예정

 

발표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포인트 지급 및 사용기한

 

포인트 지급

 

선발자 포함해서 총 4회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며, 3개월마다 검증 후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자격변동(중지, 해지)의 경우에도 자격이 충족된 해당월까지는 포인트가 지급되니 잔액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용기한 및 포인트 잔액 확인

 

22년 선발자

청년몰 → 마이페이지 → 복지포인트 → 배정내역

 

23년 선발자

청년몰 → 나의복지 → 포인트조회 → 지급내역

 

휴대번호 변경시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내사업관리 → 청년복지포인트→ 이용자정보)에서 수정 및 스팸 미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콜센터 : 1577-0014 (평일 9시 ~ 18시)

 

 

3. 지원대상과 신청 자격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하기 

 

연령

 

접수기준일(23.07.01)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1988년 7월 2일 ~ 2005년 7월 1일 출생자가 해당됩니다. 

 

 

병역 의무 이행자의 경우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이 연장되므로, 최고 만 39세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접수기준일(23.07.01)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있으며, 현재 계속 거주 중인 청년이 대상입니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근무조건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 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동일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주 36시간 이하 사업 참여자도 허용됩니다. 단, 근로시간 대비 소득 기준 고려하여 자격 여부 파악하며,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됩니다. 

 

※ 공공기관 범위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출자. 출연기관, 지방공기업

 

건강보험료 기준

 

23년 4월 ~6월 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 109,900원 (월 과세급여 310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되며, 4대 사회보험에 미가입된 경우에는 23년 4월, 5월, 6월 (3개월) 동안 평균급여가 31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4. 제출서류

 

서류는 온라인으로 파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며, 접수기준일(23. 07. 01)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초본,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근무확인서, 고용임금확인서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하기 

 

4대 사회보험 가입자

 

①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별도서식 - 사업 신청 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④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 24)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⑥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3개월 : ’ 23년 4월, 5월, 6월

 

⑧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④ 주민등록초본, ⑥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별도 제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①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포함)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 24)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⑤ 고용임금확인서(별도서식 - 사업 신청 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⑥ 근로계약서 사본

 

⑦ 급여통장사본(2023년 4월, 5월, 6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③ 주민등록초본 별도 제출 없이 신청 가능하며, 공공 마이데이터 확인 후 정보가 부정확할 경우 콜센터(1577-00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신청 불가 및 중복참여 가능 사업 

 

신청 불가

 

본 사업 참여자격(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미충족 하였거나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접수기준일(’ 23.7.1.) 기준 1년 이내  ①청년 노동자 통장,② 청년연금, ③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경기도 사업 참여자는 신청 불가합니다. 

 

※ 단,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신청개시일 이전에 참여사업이 정상 종료된 경우에는 1년 이내라도 참여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군 복무 중인 자,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하기 

 

중복참여 가능 사업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사업의 경우 중복참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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