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은 청소년 본인이 매달 1만 원~10만 원을 저축하면 저축액의 2배를 지원금으로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6년 적립 시에는 최대 1,44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2. 신청대상
3. 신청기간 및 방법
1.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이란 신청자 본인이 2년간 매달 저축 시 저축액의 2배를 경기도에서 적립해 주는 지원제도입니다.
해당 청소년이 2년간 매달 1만 원~10만 원을 저축하면 최대 20만 원 (저축액 2배)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저축금액이 10만 원이라면 추가 지원금 20만 원이 적립되어 매월 총 30만 원을 저축할 수 있습니다.
처음 설정 기간은 2년이지만, 최대 2번 연장이 가능하므로 총 6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6년간 10만 원 저축 시 본인 적립금 720만 원 + 지원금 1,440만 원이 적립되어 총 2,16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저축방법
매달 1만~10원씩 자유저축방식
지원금액
저축액의 2배 (월 최대 20만 원) 적립 지원
기간
기본 2년 설정
2년씩 최대 2회 연장가능 (총 6년)
최대 지원금
6년 저축 시 총 지원금 1,440만 원
2. 신청대상
경기도 내 거주하는 15세 이상~24세 이하의 청소년이 해당되며,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거주 후 퇴소한 청소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은 청소년이 대상입니다.

연령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가정 밖 청소년
( 98년 1월 1일 이후 ~ 0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거주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 중인 사람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①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이거나 거주 후 퇴소한 경우
② 청소년쉼터에서 6개월 이상 거주 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은 경우
③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1년 이상 지원받은 경우
저축한 금액은 학자금이나 창업,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 질병 치료, 주거 마련, 결혼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7월 5일 ~7월 21일까지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쉼터를 퇴소한 경우에는 최종 거주했던 청소년 쉼터 또는 현재 지원받고 있는 자립지원관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간
23년 7월 5일 ~ 7월 21일
접수처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문의
자립과 관련된 문의는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031-360-1824),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031-928-1316)을 통해서 종합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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