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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경기도 생리용품 지원사업 연간 최대 156,000원 지급

by 초코츄르 2023. 7. 12.

 

경기도에서 여성 청소년의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세~18세 여성 청소년에게 연간 최대 156,000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경기도 생리용품 지원사업
2. 신청기간 및 방법
3. 지원 상세 내용
4. 신청 대상자 기준
5. 제출서류

 

 

1. 경기도 생리용품 지원사업

 

경기도 생리용품 지원은 여성 청소년에게 필수적인 생리용품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당 월 13,000원(연 최대 156,000원) 지역화폐로 지원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생리용품지원 신청하기 

 

한 가구에 여성청소년이 여러 명 있는 경우

 

한 가구에 지원 대상 청소년이 여러 명인 경우 신청인 기준으로 지급이 됩니다.

 

개별 신청 시에는  각각 지원금이 지급되며, 대리인이 여러 명의 자녀를 한 번에 신청은 경우에는 신청인 명의 카드에 여러 명의 대상 청소년 지원금 합계금액이 지급됩니다. 

 

 

2. 신청기간 및 방법

 

만 14세 이상 여성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주양육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청소년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있는 경우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2023년까지는 시·군별 별도 운영중이므로 해당 사이트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① 화성시, 광주시 : 경기민원24에서 신청

 

② 18개 시·군 : 바우처 신청사이트에서 신청

 

< 안산, 평택, 의정부, 하남, 광명, 군포, 양주, 이천, 안성, 구리,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김포시  바우처 신청 사이트에서 신청

 

④ 시흥시 : 한국조폐공사에서 신청 (별도 문의 : 시흥시 청년청소년과 031-310-3610)

 

※ 2024년부터는 참여 시·군 전체 경기민원 24로 접수 예정

※ 경기민원 24 시스템 구축을 위해 2024년부터는 기존 신청자들도 재신청하여야 함

※ 단, 지역화폐 미가입자는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지역화폐도 가입(선이행) 오프라인 접수(방문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주민등록 기준일 23년 1월 1일 23년 7월 1일 
신청기간  3월 13일~4월 14일 7월 10일 ~8월 18일
지급예정일  5월 22일 이후  9월 25일 이후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없는 여권의 경우 신분 증명을 위해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필요

 

신분증이 없는 경우

의료보험카드, 주민등록등본, 시설거주증명서 등 본인의 주민번호와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23년 3월 13일(월) ~ 11월 17일(금) 기간 내 수시 신청가능합니다.

 

23년 3월 13일 ~ 11월 17일
기간 내 수시 신청가능

 

방문신청 시 10일 이내 지원대상 여부 결정되며, 대상자 확정 후 신청인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하여 알려드립니다. 

 

 

3. 지원 상세내용

 

생리용품 지원금은 경기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모바일 발급을 원칙으로 하지만 부득이하게 모바일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물 카드로도 발급 가능합니다.

 

생리용품지원 신청하기 

 

단, 실물카드(IC카드) 발급은 오프라인 접수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불가합니다.

 

기존 가지고 있는 지역화폐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

 

지원금은 생리용품만 구매할 수 있는 정책발행 지역화폐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지역화폐와 별개로 다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작년에 생리용품 보편지원 목적으로 지역화폐 카드를 발급받으셨다면 올해 재신청 없이 기존 지역화폐카드는 다시 사용 가능합니다. (단, 주소지 이동이 없어야 함)

 

지급시기

 

카드 및 지원금은 대상자 확정 통지 후 10일 이내에 지급되는데, 시군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지급시기는 해당 시군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금 사용기간

 

’ 23.12.31. 까지 사용가능하며 미사용 등에 따른 잔여금액은 자동소멸되므로 기한 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구입품목 및 구매처

 

구입품목

시중에 판매 중인 여성생리용품 일체(생리대, 탐폰, 생리컵 등)

 

구입처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 24 편의점 중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구입처는 향후 확대예정이며 추후 추가될 시 바로 안내)

 

잔액조회

 

지원금 사용 잔액은 경기지역화폐앱 또는 전화로 잔액조회 가능합니다.

 

※ 카드 이용 문의 : 1899-7997(경기지역화폐 고객센터)

 

 

4. 신청대상자 기준

 

경기도 생리용품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시·군에 주민등록을 둔 11~18세 여성청소년이 대상이며, 중 아래 자격기준과 연령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리용품지원 신청하기 

 

자격기준

 

사업 참여 22개 시·군 내 주민등록을 둔 여성 청소년으로 출생연도 기준 05년 1월 1일 ~ 12년 12월 31일 출생자가 해당됩니다. 

 

22개 참여 시. 군

 

기준일 : 상반기(′23.1.1.), 하반기(′23.7.1.)

 

화성, 안산, 평택, 시흥, 김포, 광주, 광명, 하남, 군포, 이천, 안성, 의왕, 양평, 여주, 과천, 의정부,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 여성가족부 취약계층 지원과 중복 불가

 

 

5. 신청 시 제출서류

 

신청서 1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시(필요시 제출)

 

청소년 본인 신청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장애인등록증 등) 사본

 

※ 신분증 없을 경우 의료보험 카드, 주민등록등본 사본, 시설거주증명서 등으로 대체

 

대리인 신청

대리인(부모, 가족, 친족)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청소년 양육자 신청

대리인(후견인, 법정대리인, 시설장 등) 신분증 사본, 대리자격 확인 자료(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 시설아동, 신변보호 필요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시설 입소자의 경우 보호시설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사업시행 시군 내 위치한 시설이 아닌 경우 신청 불가)

 

제출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등·초본

- 한부모자격정보

- 기초자격정보

- 차상위 자격정보

 

직접 첨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여성청소년 주민등록등본 

- 여성청소년 주민등록초본 

- 한부모자격정보 

- 기초자격정보 

- 차상위 자격정보 

- 기타 가족관계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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