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이 자산을 모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금 & 이자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를 내놓았는데요. 최대금리 6%를 적용받을 수 있는 신한은행의 청년도약계좌 상품안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신한 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
2. 신한은행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3. 가입대상 & 가입조건
4. 기본금리 & 우대금리
5. 중도해지 시 이자율과 특별중도해지
1. 신한 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
신한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정책 적금'입니다.
계좌 개설 후 매달 7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기여금을 추가로 지급하여, 만기 5년 동안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있습니다.
가입 기간 및 금액
상품 유형 |
정기적금 |
저축 방법 |
적립식 / 자유적립식 |
이자 지급 |
만기일시지급 (단리식) |
가입 기간 |
60개월 |
세금 | 비과세종합저축 가능 |
저축 한도 |
월 1,000원부터 70만원까지 천원 단위로 저축 가능 ( 연간 840만원 한도) |
정부 기여금 |
만기해지, 특별중도해지 시 지급됨 |
청년도약계좌는 1인 1계좌 가입 가능하기 때문에 타 금융기관 및 청년희망적금과 중복가입이 불가합니다.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 비교>
청년희망적금 신청 이자 만기금액 중도해지 청년도약계좌 비교
청년희망적금은 만 19세~34세 청년 중 총 급여액 3,6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세 2,600만 원 이하를 대상으로 가입이 가능한 정부정책지원 적금입니다. 1. 청년희망적금 2. 만기수령액 계산 3. 미납
chococrcr.tistory.com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신청 후 가입대상 결과 안내에 따라 추후에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가입 대상 연령을 계산할때 신청시점이 아닌, 적금가입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기간에 만 34세 초과되면 가입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신한은행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신청방법
신한 청년도약계좌는 신청 후 약 3주 뒤에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결과에 따라 신한 쏠(SOL) 어플 또는 신한은행 영업점에서 계좌를 개설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신한 쏠(SOL) 어플

[신한은행 어플접속→하단에 상품클릭→상단에 청년도약계좌 클릭→신청동의서 제출]
3. 가입 대상 및 조건
신한 청년도약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신청 시 연령, 급여, 중위소득, 금융소득종합과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연령
가입일 기준 현재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며, 병역이행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하므로 최대 40세까지 가입대상에 포함됩니다.
급여
가입일 기준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합니다.
① 직전 연도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②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중위소득
가입일 현재 직전과세기간의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금융소득종합과제 대상은 신청 불가능합니다. (주식 배당금 수익이 연 2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함)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가구소득 : 가구원의 총 급여, 연말정산한 사업소득금액,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연말정산한 종교인소득금액 모두 합산한 금액, 연말정산한 연금소득금액

4. 기본 금리 & 우대 금리
기본금리
신한 청년도약계좌는 3년간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로 적용되는데, 이 기간에는 매 1년마다 변동된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기본이자율 연 4.50% + 우대이자율 연 1.50% = 연 6.0%
만기해지 시에는 [정부기여금 + 기본이자율 + 우대이자율(조건만족 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 청년도약계좌가 만기 되면, 만기일에 자동해지되어 출금계좌로 자동으로 입금되고,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영업일에 입금됩니다.
우대금리

① 총 급여 2,400만 원(종합소득, 연말정산한 연금, 사업, 종교인소득 1,6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 0.5%
② 청년도약계좌 신규 후 본인명의로 된 신한은행 입출금통장으로 30개월 이상 이체실적이 있는 경우 연 0.3%
③ 30개월이상 본인명의 신한은행 입출금통장으로 신한카드(신용, 체크) 결제실적이 있는경우 연0.3%
④ 청년도약계좌 개설 직전 1년간 신한은행 적금, 청약, 예금이 없었던 경우 연 0.4%
위 4가지를 모두 충축하면 기분금리 4.5%에 더해서 1.5%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최대 총 6%의 금리혜택을 받게 됩니다.



5. 중도해지 시 이자율과 특별중도해지
중도해지 시 이자율

중도해지 이자율은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0.10%가 적용되며,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경과기간에 따른 차감률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특별중도해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혜택'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으며, 증빙서류와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영업점에 제출해야합니다.
①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② 6개월 이내(계약해지일전)에 발생한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가입자의 퇴직, 가입자의 3개월 이상 입원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상해 질병의 발생, 영업인가 허가의 취소, 금융회사의 영업의 정지, 가입자의 최초 주택취득,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예금해지 시 불이익
신한 청년도약계좌 개설 후 만기 전에 예금해지하는 경우에는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없으며, 기본이자율 대신 중도해지이자가 적용됩니다 또한 비과세혜택도 받을 수 없으니 계좌 개설 및 해지 시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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