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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건강정보

연명치료 거부 신청,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

by 초코츄르 2024. 2. 5.

연명치료 거부 신청은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의식을 잃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서, 연명치료에 대한 본인의 뜻을 미리 밝히는 것을 말합니다. 19살 이상 성인이라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데요, 신청 방법과 등록기관, 효력 발생 시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연명치료 거부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연명의료계획서
3. 연명치료 거부 신청 및 등록
4. 효력 발생 시점 및 한계점

 

1. 연명치료 거부 (DNR)

 

연명치료 거부 신청기관

 

‘존엄한 죽음’을 맞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자녀들에게 간병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연명치료 거부 신청'을 하는 분들이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연명치료 거부는 본인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등으로 무의미한 생명 연장을 하지 않도록, 임종과정에 대해 미리 본인 의사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인공적인 생명 연장, 즉 연명의료 시술만을 거부한다는 의미하기 때문에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나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중단할 수 없습니다.

 

연명치료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부착과 그 밖의 의학적 시술로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명의료에 포함되는 시술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체외생명유지술(에크모 등), 수혈, 혈압상승제 치료가 연명의료에  포함됩니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연명의료계획서

 

연명치료에 대한 의사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두 가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미래에 자신이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할 것을 대비하여 미리 작성해 두는 문서입니다.

 

19살 이상 성인이라면 작성할 수 있는데, 앞으로 겪게 될 임종 단계를 가정해서 연명의료(치료)에 대한 자기 뜻을 미리 밝혀두는 것입니다. 

 

 

 

질병이나 사고로 의식을 잃어 본인이 원하는 치료 방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없을 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연명의료계획서

 

 DNR(연명의료계획서)은 'Do Not Resuscitate'의 약자로 이름 그대로 연명 의료를 거부하겠다는 내용의 동의서로 인위적인 생명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사의 판단에 따라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환자가 작성하게 되는데,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하더라도 회복 가능성이 없으며, 증상이 급격히 나빠져 임종 과정이라고 판단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3. 연명치료 거부 신청 및 등록 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 및 등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위해서는 가까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해야 하며, 본인 확인을 위해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 신청절차

 

① 홈페이지 방문 

②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메뉴 선택

③ 작성 가능 기관 메뉴 선택

④ 방문할 지역 선택하여 기관 검색 후 방문신청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방문기관에서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등록기관 현황을 확인한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으며, 작성자 뜻에 따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

 

연명의료계획서 신청 및 등록

 

담당의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에게 이러한 진단을 받을 경우, 환자 스스로 연명의료 지속이나 중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더라도 가족 두 명 이상이 평소 환자가 연명의료를 거부했다는 뜻을 전하면 효력이 인정됩니다. 

 

4. 효력 발생 시점 및 한계점

 

연명치료 신청을 미리 작성하더라도 사망에 임박한 상태가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연명치료 중단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서 연명의료 관련 의사를 미리 밝혀두었라도, 의료진 2인 이상이 ‘임종 과정’이라 판단을 내리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발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고령의 노인이 교통사고로 의식이 없는 상태라도 급성 손상에 대한 수술은 진행되며, 수술이 끝나면 중환자실로 옮겨져 인공호흡기 등의 치료 받게 됩니다. 

 

이후 상태가 나빠지면 심폐소생술도 받고, 중환자실에서 연명의료를 이어가다가, 누가 봐도 임종이 임박한 상황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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