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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건강정보

듀피젠트 산정특례 연령별 보험적용 기준 알아보기

by 초코츄르 2023. 4. 3.

듀피젠트는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를 위한 생물학적 제제로 미국과 유럽, 한국 등에서 영아들의 아토피 치료를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터루킨 억제제인 듀피젠트는 4월 1일부터 보험급여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기존 성인에서 소아 및 청소년 치료 시에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듀피젠트(Dupixent)

 

듀피젠트는 프랑스 Sanofi와 미국의 Regeneron이 공동개발하였으며, FDA(미국 식품의약국)에서 아토피 피부염 치료를 위한 최초 생물학적 제제로 승인된 약입니다.

듀피젠트 사진
출처-의약품 사전 / 듀피젠트

 

아토피 면역 반응에서 면역 활성화를 유도하는 면역매개물질 중 인터루킨-4와 인터루킨-13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두 인자를 억제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듀피젠트는 사람의 면역 시스템에 작용하는 항체로, 피부 내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인자들을 억제하여 염증을 줄여주고 피부 가려움증, 천식, 만성 비부비동염, 호산구성식도염 등의 증상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듀피젠트 산정특례 및 건강보험

 

중증 아토피 치료제인 '듀피젠트프리필드 주 200㎎·300㎎'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기존  '18세 이상 성인'에서 '만 6~11세 소아와 만 12~17세 청소년'까지로 확대적용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소아 환자의 산정특례 적용 기준도 확대되어 본인부담률을 기존 입원 20%, 외래 30~60%에서 입원과 외래 모두 10%로 낮아지게 됩니다. 

 

중증 아토피 치료제인 '린버크 서방 정'도 건강보험 급여 범위가 '18세 이상 성인'에서 '12세 이상 청소년'까지로 확대됩니다.

 

 

급여 적용 기준

 

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지만, 적용 기준은 여전히 까다로운 편입니다. 

 

어떤 치료제를 사용해도 '청소년 및 성인은 3년 이상, 소아는 1년 이상' 중증이 지속될 경우 가능하며, ‘만성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아토피 피부염 진단 후 국소치료제(중등도 이상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칼시뉴린 저해제)를 투약한 이력이 있거나 아토피 피부염의 중증도를 나타내는 지표 기록 (EASI 기록 등)이 있어야만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급여 투약 시점부터 6개월만 급여가 인정되는데, 이후에는 6개월마다 평가를 통해 급여 적용시작 시점의 상태가 유지된다고 판단될 때 급여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듀피젠트와 린버크 서방정의 교차 투여는 보험급여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령별 적용 기준

 

성인 및 만 12~17세

 

만 12~17세 청소년의 경우 성인과 같은 수준의 중증도를 입증해야만 듀피젠트 또는 린버크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2~17세 청소년 및 성인이 듀피젠트 또는 린버크 보험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유병기간이 3년 이상임을 입증해야 하며, EASI 점수는 23점 이상이어야 하고, 전신 면역억제제 치료 이력도 있어야 합니다.

 

또한 1차 국소치료제 투여 후 전신 면역억제제 투여 없이 바로 듀피젠트나 린버크를 투약한 경우에는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 6~11세 소아

 

듀피젠트의 경우, 만 6~11세 소아는 급여 적용을 위한 최소 유병 & 이전 치료기간이 1년이고, 투여 전 EASI 기준은 21점이 적용되며 전신 면역억제제 투여 기록은 없어도 됩니다. 

 

4개월 이내에 국소치료제를 4주 이상 투여했음에도 증상이 적절히 조절되지 않거나 부작용 등으로 인해서 국소치료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듀피젠트를 보험급여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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